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(문단 편집) == 선출 == 전후 일본에서 총리대신의 자격은 '''[[국회의원]] 중에서 [[일본 국회|국회]]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'''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. 이 밖에 관습적으로는 집권정당의 [[대표]]이며,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. 국회 양원의 투표로 총리후보를 지명[* 중의원은 중의원 의사당에서, 참의원은 참의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. 다만, 중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와 참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가 다를 경우, 중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를 양원이 선출한 총리후보로 간주한다.]한 뒤 [[천황]]이 총리에게 임명장[* 천황의 친필 서명 및 인장(어명어새)이 들어가고, 물러나는 총리가 부서한다. 예시로, [[하토야마 유키오]]의 [[https://userdisk.webry.biglobe.ne.jp/021/553/97/N000/000/016/150806613068280177180_CIMG7873.jpg|총리 임명장]]을 보면 당시 [[아키히토]] 천황의 친필서명과 인장, 그리고 물러나는 총리 [[아소 다로]]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]을 수여한다. 물론 현대 [[입헌군주제]] 국가가 다 그렇듯 천황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. 일반적으로 [[내각총리대신]]은 [[중의원]]([[하원]])에서 [[여당|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]]의 당수,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[[당수]]가 지명된다.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[[참의원(일본)|참의원]]([[상원]])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으며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,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. 총리와 국무대신(각료)은 '문민(文民: Civilian)'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.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, [[1973년]] 정부 견해에 따르면, 옛 [[일본군|제국군]]의 [[직업군인]] 경력을 지닌 자로서 [[군국주의]]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자위관을 '''제외한''' 자를 가리킨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